분업 대상에서 제외하면 의료기관이 경구용 의약품 대신에 약사의 조제가 필요 없는 주사제를 대체 투약 할 가능성이 있어 직능 분리에 의한 오, 남용 방지 효과를 저해하게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사제를 의약분업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1년 11월 이후부터는 약국과 병원을 오가야 하는 환자의 불편
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전에 의하지 아니하고 판매할 수 있음.
(약사법 제41조 3항 관련)
2.의약분업의 역사
약사법 상에 의약분업이 명기된 것은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의 일이다. 시범사업이 1984년에 실시되었으니 의약분업은 다른 어느 의료 관련 제도보다도 장구한
의약품의 오•남용 예방
마약•항정신성의약품 등 일부 의약품을 제외하고는 소비자가 자유롭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어 의약품 오•남용이 만연하였다. 의사 및 약사는 약가 마진 등 경제적인 이윤 동기나 환자유치 차원에서 의약품을 과다하게 사용하고 특히 의료기관은 약국과의 차별을
의약분업 시범사업, 1987년의 전국민의료보험 실행위원회 산하 의약분과위원회의 단계별 의약분업실행방안 시안 제출, 1994년의 약사법 개정 및 1997년 의료개혁위원회의 의약분업 모형 및 의약품 분류안 결정 등이다. 1982년의 시범사업은 의료보험의 확대를 앞두고 의약분업을 실시하려는 구체적인 정책
의료계와 타협안을 내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6월9일 열린 1차회의에서 「처방료 수가」문제를 논의하자고 제의했으나, 의료계는 ▲의약품 분류 ▲약사의 임의조제 금지방안 ▲대체조제시 의사의 사전동의 등 요구사항 전반에 대한 수용 여부부터 밝힐 것을 요구, 양측은 이
약국의 임의 조제 및 혼합판매 방지를 위한 법적 보장
2) 일반의약품은 안전성이 확인된 약품으로 극히 제한할 것
3) 처방전 발행은 상품명으로 하고, 부득이 대체 투약하여야 할 경우 현행 약사법 제 23조(처방전의 변경,수정)규정에 반드시 의사의 동의를 받도록 할 것
4) 의원급 의료기관 경영활성화
의약분업 실시를 목전에 두고 의사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권리'상태에 있었다기 보다는 '권리의 부재'를 '수입의 보장'과 바꿔치지 하고, 의료 부패를 묵인하면서 살아왔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전 폐업에서 가장 강력하게 내세운 명분인 직무, 즉 진료행위를 독점적으로
도움을 주고 국민들의 의료비용을 줄이고자 도입하게 되었다.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을, 전문 의료인인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진단해 가장 적합하게 처방한 후 약사 역시 처방전에 따라 전문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것으로,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분업의 이점은 다음과 같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약분업 이후 조제비가 증가한 근거로 “약사들의 불법조제, 약사들의 대체조제 권유, 건강보조식품등의 대체약품등의 판매증가”등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현재 서울과 경기지역 약국중 상당수가 약사가 고용한 무면허자에 의한 “의약품판매, 불법조
의료전달체계의 문제와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결하지 못한 채, 환자의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정책이며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권만 박탈하고 대형병원을 찾을 수밖에 없는 환자들의 의료비 고통을 배가시키게 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필자는 지난해 7월 병원에 입원 8월초에 퇴원후 통원 치료